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1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1:15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영사거리’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