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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09 2020고단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03:27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298.1km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가 운전하는 H 마이티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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