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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7 2018가합555053
공사대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16,819,00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다 갚는...

이유

... 기 초로 시공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을 제 7호 증의 설계 도면과 같이 지하 1 층, 지상 1 층 일부와 2, 3 층을 고시원으로 변경하고 지상 4 층을 거주용 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공사를 해 주기로 하였다.

공 사명: E 동 근 생주택 신축 공사장소: 관악구 D, F 도급 공사 내역: 붙임 서 류내용 임 착공 년월일: 2017년 2월 1일 준공 예정 년월일: 2017년 7월 30일 도급계약금액 일금 평당 489만 원정

8. 도급계약 착수금은 甲( 피고) 이 乙( 원고 )에게 지급하고 乙 은 붙임 서 류 설계 도면에 따라 위 도급 공사계약 내용과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기로 한다.

9. 이 계약은 乙 의 책임 하에 붙임 서 류 설계 도면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乙 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사 도급 계약서이다.

붙임 서 류: *G 건축설계 소의 근 생주택 신축 설계도 * 甲 의 주요 시공 내역 서 및 견적 주안점 * 乙 의 공사 도급 견적서 을 제 6호 증 설계도 면상 층 별개요 층별 면적 용도 지하 1 층 149.19㎡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체육도 장) 15.84㎡ 물탱크 실 지하층 소계 165.03㎡ 지상 1 층 58.59㎡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학원) 지상 2 층 139.95㎡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지상 3 층 133.93㎡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지상 4 층 113.27㎡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독서 실) 지상 5 층 79.90㎡ 단독주택 지상층 소계 525.64㎡ 옥탑 1 층 13.93㎡ 계단실( 연면적 제외) 다락층 40.72㎡ 다락( 연면적 제외) 합계 690.67㎡ 이후 원고는 2016. 12. 30.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 갑 제 2호 증,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공 사명: D, F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서울시 관악구 D, F

3. 착공 년월일: 2017년 1월 11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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