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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7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건축주 이자 피해 자인 주식회사 삼영 기획( 현 리어 소시 에이트 주식회사 )로부터 서울 용산구 F 소재 지하 2 층, 지상 3 층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옹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2014. 5. 26. 경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옹벽 복원 공사비 9,100만 원이 들도록 임의로 위 옹벽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옹벽 유지가 건축허가의 조건인 사실, 감리 자가 피고인 회사에 2014. 3. 26. 과 2014. 5. 22.에 옹벽 유지가 건축허가 조건이며 옹벽 절개 등 관련 설계변경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변경허가를 득한 후 옹벽 철거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2 차례나 공문을 보낸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옹벽을 철거한 사실, 관할 관청이 2015년에 옹벽 철거사실을 알고 2015. 4. 28. 자로 공사를 중단시켜 피해자가 다른 업체를 시켜 9,100만 원을 들여 옹벽을 재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 회사는 당초 기존 옹벽 제거 후 신축이라고 표시된 설계 도면을 받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 감리 자도 설계변경을 통해 옹벽을 철거하려 한 사실, 기존 설계도 면상 신축건물이 기존 건물 선을 침범하고 지하 굴착 레벨도 옹벽보다 낮아 옹벽을 철거하지 않고는 설계 도면에 따른 공사진 행이 불가능하였고 감리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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