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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9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오후 3: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마트로 친구가 맡겨 놓은 물건을 찾으러 갔으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제대로 응대하지 않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60만 원 [구약식 - 벌금 100만 원 : ① 초범, ② 자백 반성, ③ 이 사건에 이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④ 당시 정황, ⑤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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