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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오후 4:2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128에 있는 ‘까치산영양탕오리주물럭집’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월정로30길 96 앞 도로까지 약 6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① 초범, ② 자백 반성, ③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아주 많은 점(특히, 피고인이 국가의 가족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입양아를 양육하는 등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결코 작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입양아의 양육과정에서 불거진 점), ④ 적발경위와 운전거리, ⑤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참작]

1. 선고 형량 벌금 15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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