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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20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서 뉴시스의「C」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위 기사에 연결된 네티즌 의견란에 “자칭 회장, D와 그 밑에 콩꼬물 뜯어먹는 양아치들이 운영하는 회사 E랑 동급 차 타고 다니며 직원에게 폭언과 실내 흡연, 흡연 강요, 저임금 지 맘에 안들면 그날 바로 해고 직원에게 갑질 이들에게는 인간성이란 없음. 오로지 돈이라면 뭐든지 팔수 있는 것들 D 뿐만 아니라 그 밑에 행동대장처럼 직원에게 불법 행위 강요하는 조폭들도 쇠고랑을 채워야 함.”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 및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댓글 캡쳐, 압수수색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30만 원 [구약식 - 벌금 100만 원 : ① 초범, ② 자백 반성, ③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을 뿐 아니라, 게재 동기 등에 비추어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⑤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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