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1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새벽 5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남편인 E과 함께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옆 자리의 손님과 종업원에게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0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① 초범, ② 자백 반성, ③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④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⑤ 피고인의 남편 E도 위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⑥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