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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단26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17:20경 부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고시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경찰관 이 개새끼들아, 흉악범도 못잡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옷을 잡아 끌고, 손바닥으로 E의 등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8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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