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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6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09: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순찰4팀 소속 순경 D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며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 진술 및 피해 사진 등을 보면 폭행 강도가 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으며, 1999년 후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생활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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