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6고단939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한 국명 C) 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 E와 공모하여, 2016. 6. 12. 14:0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마약 감정서 회신- 모 발) 의 기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벌금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마약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한국에서 유방암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아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면 한국에 남은 아내의 치료와 자녀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