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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6고단2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말 19:00 경 부천시 오정구 C 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D, E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 나오는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유리관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4. 저녁 경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1810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달 11.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위 필로폰 5그램을 건네주고 H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 받아 같은 날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1. 23:0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D, I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저녁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D과 함께 필로폰 0.2그램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27. 20:0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압수현장, 증거품 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통신사실 분석에 대하여 / 관련자들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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