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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가합3782
토지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어민생활대책 용지를 대금 4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는 대신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그 중 2억 9,0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어민생활대책 용지를 대금 4억 원에 매도하였다

거나,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5. 29. 피고에게 D 조성사업 관련 어민생활대책용지를 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 2004. 6. 14. 잔금 2억 1,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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