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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57539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 E에 대한 2017. 12. 7.자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청구 부분 및 피고 E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G은 2016. 8. 2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B는 2017. 1. 25.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나주시 H 목장용지 45,512㎡ 외 3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0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F가 인수하고, 중도금 1,151,500,000원은 2017. 2. 23.까지, 나머지 잔금 4,676,500,000원은 2017. 3. 23.까지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다. 그 후 F는 2017. 3. 23. 피고 B의 계좌로 960만 원, 2017. 3. 24. I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2017. 3. 24. 위 2017.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F 또는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는 2017. 3. 20. 피고 B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대금 채권 중 4억 원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 B의 F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액은 4억 5,800만 원이었다.

바.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13. 8. 27. 2억 원을, 2013. 10. 30. 1억 원을 변제기 2014. 12. 31.,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2013. 8. 27. 피고 B 명의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2013. 10. 30.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K 명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2016. 9. 21.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커피점에서 피고 B의 경리직원 N,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G을 만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 B의 인감증명서(발급일자 2016. 7. 20.)를 교부받았다.

피고 C은 2015. 10. 3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모두 변제받았고, 추가로 2017. 2. 3.까지 합계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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