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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2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03:2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이 유흥비용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D(34 세) 과 말다툼을 하자,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계산기를 집어 들어 계산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주점 7번 방으로 들어간 이후 피해자가 유흥비용 계산을 위해 위 7번 방에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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