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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이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2014. 12. 중순경 한국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상대로 미국에서 진행하는 다단계 방식 투자 상품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B(여, 42세, 청각장애 2급)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5명의 청각장애인들을 미국에서 개최되는 위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회에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5. 22:00경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시 C(C, LAS VEGAS BLVD, SOUTH LAS VEGAS, NV)에 소재한 피해자 일행들이 묵고 있던 'D 호텔‘의 호수 불상 객실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일행들의 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얼굴 등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남성 일행들이 사용하던 같은 객실 내 옆방으로 끌고 가 미닫이 문 쪽에 피해자를 밀어세우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 출입국 관련 사실증명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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