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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06 2012고정13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인바, 2012. 4. 7. 13:46경 김포시 C에 위치한 직행버스정류장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D(33세, 여)이 직장동료인 간호사 2명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몸을 부딪치면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과 음부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확인)

1. 수사보고(A의 심신장애자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무언증 및 난청으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해 합의를 할 의향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가족들의 태도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등 정상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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