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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200m에 불과 한 점, 부인과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 당 심에서 피고인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04%로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을 저질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8.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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