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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 측정거부 죄로 5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로한 어머니와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날 이른 아침에 미처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이른바 ‘ 숙취 운전 ’에 해당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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