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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데 다가 망상장애 등을 앓고 있는 부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7. 11.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2 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 무렵 위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2018. 4. 경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은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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