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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23:30경 대전 유성구 궁동로에 있는 소비자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월평동 쪽에서 충남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23세)의 좌측 발가락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형편,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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