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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노1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피해자들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분해하여 그 안에 있는 라디에이터 등을 여러 차례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출소한 이후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변경된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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