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9고단3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05: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8. 1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 실외기를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