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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5299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에서 취득가액은 채무관계와 별개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7751 (2017.07.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5000 (2015.06.16)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에서 취득가액은 채무관계와 별개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요지

(원심요지) 실거래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7두552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07.12. 선고 2016누77751

판결선고

2017.11.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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