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년 11월 초순 일자불상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D건물 202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여 투약하고,
2. 2012년 1월 중순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3. 2012년 3월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2. 4. 5.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2년 6월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고,
6. 2012년 7월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80만 원에 매수하고,
7. 2012. 7. 10.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D건물 202호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추가회보(소변)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