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251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어느 날 16: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SKY베가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초순 어느 날 04: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31. 20:30경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산2-14 와룡공원 전망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시가 96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3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