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4 2015고정45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C 소재 D 골프장 캐디를 관리하는 과장이고, 피해자 E는 위 골프장 캐디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5:00 경 예전에 F 골프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G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 자가 골프장 고객의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는 다른 골프장에서 고객을 만나서 애를 낳고 퇴사를 당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엄마가 사귀는 남자친구와 E가 사귀면서 구멍 동서라고 하더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