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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14558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상가의 사업시행자인 C재건축사업조합과 사이에 B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08. 1. 23. B 상가 7층 1구좌, 2008. 2. 13. B 상가 7층 1구좌에 대하여 각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임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 점포가 특정되면 점포의 면적 증감에 따라 추가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0년 2월경 피고의 분양 점포가 추첨을 통해 7층 47호, 196호로 특정되었고, 특정된 점포의 면적에 증감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임대분양대금 114,703,000원 중 이미 납부한 39,65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4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분양계약은 원고의 2009. 9. 7. 해지통보로 해제되었다.

나. 판 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9. 9. 7. 피고에게 ‘2차 중도금 약정기일까지 2차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아 여러 차례 일정을 연장해 주었으나 최종 유예기일인 2009. 8. 21.까지 약정된 2차 중도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지 처리할 수 밖에 없고, 임대분양계약은 미입금 확인 즉시 효력이 상실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어 소멸되므로 납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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