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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7 2021가단50053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20. 1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4.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 건물 3 층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205,64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2차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진 이후, 2019. 12. 23. 채권 최고액 8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E 조합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고,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 원의 가압류결정 (2020 카 단 12037)에 따라 청구금액 405,849,236원의 가압류 등기가 마 쳐졌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9 가단 64219, 이하 ‘ 이 사건 종전소송’ 이라 한다), 2020. 10. 15. 계약 해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 증, 을 제 8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청구 1) 분양대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64,512,000원(= 20,564,000원 143,948,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준공을 마친 후, 피고에게 2019. 5. 25.를 입주( 점) 지정기간으로 명시하여 2차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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