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광주 북구 B 일원에서 95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축ㆍ분양한 C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건물 3개동(118동, 119동 및 120동)을 분양받았다.
피고는 위 상가건물을 21개의 점포로 분할한 다음 이를 각각 매도하고자 입찰에 부쳤고, 원고는 위 상가건물 중 119동 1층 5호 상가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낙찰받았다.
원고는 2017. 9. 25.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97,006,067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25. 계약금 59,700,607원을, 2017. 10. 20. 1차 중도금 59,700,607원을, 2017. 12. 20. 2차 중도금 119,401,213원을, 2018. 3. 10. 잔금 358,203,64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점포의 준공일이 2018. 3. 10. 이후인 경우에는 준공일에 잔금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ㆍ2차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① 이 사건 점포는 평지에 위치한다는 점, ② 점포 진입을 가로막는 울타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위와 같은 점을 충족하는 점포를 분양하는 것을 전제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점포 진입을 가로막는 울타리가 존재하는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점포가 ①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② 점포 진입을 가로막는 울타리가 존재하는 점은 이 사건 점포의 하자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