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30. 울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0. 19. 18:30경 경주시 P아파트 Q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그 곳에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R의 방에서 S G70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일시 사용하고자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울산시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에 이르기까지 약 5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 운전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불법사용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