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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20 2019고단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탱크로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13:2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중부내륙고속도로 부산 기점 122km 하행선 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김천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고속도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서행하여 진행하던 C 운전의 D 포터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탱크로리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자동차로 하여금 E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 및 G 운전의 H TGX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포터 화물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I(68세)이 사고 직후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13경 위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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