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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127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김해시 D 대 86㎡ 중 피고 B은 3/5 지분, 피고 C은 2/5 지분에 관하여 각 1989. 1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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