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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구합2974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약사인 원고는 2009. 9. 25. 부산 서구 B에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관리약사로 D를 고용하여 이 사건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20. 성명불상의 민원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국에서 약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이 2013. 2. 2.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2012. 11. 26. 이미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로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한 과징금 285만 원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2013. 2. 2.자 위반행위가 2차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4. 4.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부산지방검찰청은 2013. 9. 30. 이 사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E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을, 원고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약국에서 2013. 7. 4. 및 2014. 8. 20. 약사 자격이 없는 다른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이 추가로 제보되자, 피고는 2014. 1. 7. 원고에게 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부산지방검찰청은 2014. 8. 1. 피고에게, 원고의 2013. 2. 2.자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013. 9. 30. E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2013. 7. 4. 및 2013. 8. 20.자 위반행위(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2014. 6. 30.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마.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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