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약사이다.
D는 이 사건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D는 2014. 1. 13. 16:39 무렵 이 사건 약국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판콜에쓰(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와 반창고를 3,200원에 판매하였다.
근거 법령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금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업무정지 약사법 제76조 제3항,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0조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1호 과징금 약사법 제81조, 구 약사법 시행령(2014. 9. 11. 대통령령 제2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4조
다. 피고는 2014. 3. 12.자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4. 7. 22. 약국개설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사 자격이 없는 D가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근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팜파라치가 원고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동영상은 초상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약국은 E의료원 앞에 위치한 대형약국으로 약사 2명 이상이 대기하면서 처방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므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