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B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고, D은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이며, E은 약사 자격 없이 이 사건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E은 2014. 11. 25. 20:37경 이 사건 약국에 온 손님에게 3,5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인 ‘레모신에프트로키’ 1개(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를 판매하였다.
다. 원고와 E은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닌 E이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약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아 2015. 1. 19.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이유로 업무정지 5일의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2.경 피고에게 “약사가 없을 때 약을 판매하지 않고 있고 약사의 관리와 지시 아래 모든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의약품도 약사의 관리와 지시 아래 판매되었음을 참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5. 2. 13. “이 사건 의약품 판매행위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로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2],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85만 원(=57만 원×5일)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약사가 보조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