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28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 7 층, 지상 16 층 건물인 ‘D 쇼핑몰’( 이하 ’ 이 사건 쇼핑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구 유통산업발전 법 (2017. 10. 31. 법률 제 14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유통산업발전 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2013. 9. 4. 서울 특별시 중구 청장에게 대규모 점포 관리자 신고 절차를 마치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자격으로 관리비 부과 징수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7. 1. 이 사건 쇼핑몰 제 6 층 E 호 및 F 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4. 1. 분부터 2016. 5. 분까지 발생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4,277,720원(= 미납 관리비 3,476,780원 연체료 800,940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본안 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어 원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 전 주장을 한다( 선 해하였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 청구권 자 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고, 실제로 이행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본안 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유통산업발전 법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당 연 설립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고 한다) 상의 관리 단이 아닌 입 점 상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