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02:1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위 노래방 업주와 다투던 중 위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E(4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각 피의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