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2고정65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21:10경 서울 종로구 돈의동 139-4 "롯데시네마"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2세)이 다른 여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들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