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현황 (1)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총 30개 O호 내지 P호, Q호 내지 R호, S호 내지 T호, U호 내지 V호, W호 내지 X호, Y호 내지 Z호, AA호 내지 AB호, AC호 내지 AD호, I호 내지 AE호, D호 내지 E호 의 구분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부관계인 G과 F(이하 위 두사람을 통칭하여 ‘F 등’이라 한다)이 2004. 4. 12. 전체 구분점포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상가 중 D호와 E호(이하 위 두 구분점포를 ‘이 사건 구분점포’라 한다)에 관하여는 F이 2004. 11. 12.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G이 2005. 4. 15.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및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와 H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는데, 그 후 피고와 H 간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 10. 4. 다시 F 등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G은 2016. 5. 11. 이 사건 상가 I호에 관한 자신의 1/2 지분 전부를 자신의 자녀 또는 손자들인 J, K, L, M, N에게 1/34 내지 6/34 지분으로 나누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으로서의 원고의 실질적 조직 (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2004. 4. 12.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상태로 지속되다가, 2016. 6. 7. 관리단 조직을 위한 총회가 개최되어 대표권 있는 구분소유자 3인(F, J, 미정 이 사건 구분점포에 관하여는 피고와 H가 대표자를 정하지 못함 ) 중 2인(F, J)의 찬성으로 원고를 실질적으로 조직한 후 F을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원고는 2017. 11. 1. 총회를 개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