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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7 2013고정3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1.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신용협동조합 내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D 소유인 부산 동구 E 대지와 그 대지에 건설 중인 건물을 인수하고,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천억 원을 대출받아 상당한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건물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건물을 인수한 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0. 2. 3. 1,700만 원, 2010. 3. 5.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1. 정기예탁금 범위 내 대출금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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