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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04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배상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22:13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전에 피해자 B(61세)이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300,000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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