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3 2013고단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4층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C(여, 49세),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노래 뭐 같이 부르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노래 못 부르는데 보태준 거 있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안면부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