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00: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었며 보행상태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아산시 배방 읍에 있는 ‘ 월남 쌈 김 상사’ 쪽에서 같은 읍에 있는 ‘ 그 집 쭈꾸미’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