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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9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건강 상의 이유로 원심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이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사회 내에서 깊이 자숙하면서 교화 ㆍ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재범의 우려를 낮추고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다.

사회봉사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집행단계에서 대상자의 여건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집행의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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