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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9. 경에도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장기간이어서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사회 내에서 깊이 자숙하면서 교화 ㆍ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재범의 우려를 낮추고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다.

사회봉사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집행단계에서 대상자의 여건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집행의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16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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