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월,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생계 활동을 함에 있어 지장을 줄 정도로 너무 장기간이어서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강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사회 내에서 깊이 자숙하면서 교화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재범의 우려를 낮추고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다.
여기에 다가 사회봉사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집행단계에서 대상자의 여건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집행의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원심이 16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