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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8노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타인의 휴대폰을 사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 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장기간이어서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에서 깊이 자숙하면서 교화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의 우려를 낮추고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집행단계에서 대상자의 여건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집행의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원심이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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