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제천시 중앙로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2010년식 중고 제네시스 3.3 차량이 아주 싸게 급매물로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사가기 전에 빨리 사라.
돈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입금해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식 중고 제네시스 3.3. 차량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1. 15.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 2014. 3. 27.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4. 4. 1.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4. 4. 4.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 2014. 4. 7.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 2014. 4. 14. 같은 계좌로 50만 원, 2014. 4. 중순경 피의자가 지정한 불상자 명의 계좌로 250만 원 합계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1. 본인금융거래(C)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