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1. 07:29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건물 앞 노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폰의 연속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는 흰색 치마에 검은색 스타킹을 신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사진 319 장을 몰래 연속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1. 07:5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는 검정색 구두를 신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사진 76 장을 몰래 연속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1. 08: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는 아이보리 색 구두를 신은 피해자 D( 여, 24세) 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사진 280 장을 몰래 연속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5. 11. 07:29 경 촬영된 성명 불상자의 사진
1. 5. 11. 07:54 경 촬영된 성명 불상자의 사진
1. 5. 11. 08:10 경 촬영된 피해자 D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8. 유사한 범행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